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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및 피싱사기 피해 대처요령 작성일: 2020. 11. 24 조회수: 4,935
작성자: 운영팀
[금융사기 및 피싱사기 피해 대처요령]

>속아서 돈을 송금 또는 이체한 경우

① 경찰청(국번 없이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로
즉시 전화하여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② 이후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피해금 환급)를 신청합니다.
③ 피해금이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소송절차 없이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분실,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①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로 전화하여 해당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이용 정지를 요청합니다.
② 통장, 현금카드의 대여 또는 양도를 요구한 모집책 또는 불법 금융광고를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신고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① 통신서비스 관련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에 가입합니다.
② 명의도용 금융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https://pd.fss.or.kr)에 등록합니다.


>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① 금감원 민원센터(☎1332) 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
②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 본인명의로 신규 금융거래시
(통장개설, 대출신청, 인터넷뱅킹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본인확인을 더욱 엄격히 하여 명의도용을 사전 차단

>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① 경찰청 (☎112)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
② 지급정지된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은행 등을 방문
③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

-지급정지·피해신고 : 금융회사·경찰청 (☎ 국번 없이 112)
-피싱사이트 신고 : 인터넷진흥원 (☎ 국번 없이 118)
-피해상담·환급 : 금융감독원 (☎ 국번 없이 1332)

*글 자료 출처: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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