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 작성일: 2020. 02. 05 조회수: 1,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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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1.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음 2.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른 만큼 대출을 받을 때 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적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입니다. 금리인하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한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에 접속하여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 시 활용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또는 이익이 크게 증가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매출액 또는 순이익 증가 등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대출당사 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새로운 특허 취득 또는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