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 | 작성일: 2024. 06. 17 조회수: 1,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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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 1. 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만 발급!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히는 것이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2. 부정사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용한도 가급적 적게 설정 자신의 결제능력과 평소 이용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도를 설정하고, 이용금액이 늘어날 경우 나중에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타인이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은 금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4.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명에 서명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카드 분실·도난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카드를 대여·양도하지 않도록 주의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여 부정사용이 발생될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 카드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7. 분실·도난 카드를 되찾았을 경우 부정사용 여부 먼저 확인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카드를 다시 찾았을 때에는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한 후 부정사용이 없으면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부정사용이 있으면 "분실 신고"와 함께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8. 신용카드 결제승인 관련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적극 활용 신용카드 결제승인 내역을 알려주는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카드의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