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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망하면 내가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작성일: 2023. 11. 15 조회수: 1,968
작성자: 운영팀
만약을 위해 들게되는 보험
그러나 내가 보흠의 덕을 보기까지 이 보험사가 망하지 않고
내 돈을 잘 보관하고 있을 지가 가장 큰 걱정이겠죠.
만약 그 사이에 보험사가 망한다면, 내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까지 보호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사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 등 5개 금융업권입니다.
상호금융사로 분류되는 농·축협과 수협,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 대상 금융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신협은 신협중앙회,
농·축·수협도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통해
최고 5,000만 원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금자보호 한도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5,000만원씩
개별 은행에 분할해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까지 상향하자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다만 금융투자상품이나 실적배당형 신탁,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입니다.



◆ 보험계약이전제도에 따라 보험계약도 유지

최근 MG손해보험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가입자에게 제대로 보험금을 줄 수 있는 지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보험업법상 규정하는 100% 기준을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MG손보에 경영개선요구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렸지만 결국 자본확충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내
보험계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이전제도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나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 때문에 그간 수많은
보험사들이 사라졌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가입자들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 `RBC·BIS·NCR` 기억하기

보험계약이 이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불안감은 떨쳐내기가
쉽지 않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 금융소비자들은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를 꼭 알아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RBC비율입니다.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인데, 보험업법에
따라 100% 이상 유지해야합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다 안전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이 수치를 150%까지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엔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하는 자기자본비율, BIS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건전성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영업용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출처: https://www.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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