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기억하자 보이스피싱 예방법 | 작성일: 2023. 10. 05 조회수: 2,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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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 보이스피싱 대표 사례 1.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본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마세요. 2. 동창회, 종친회, 동호회 홈페이지 등에 주소나 연락처 등을 게시하지 마세요. 3.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가족의 친구나 학교 선생님 등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세요. 4. 누군가 전화로 은행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일체 대응하지 마세요. 공공기관이나 우체국, 은행, 신용카드 회사의 전화번호라도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5.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해서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마세요.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환급을 안내하는 경우는 없어요. 6. 친지나 친구, 동창 등의 지인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입금 전에 반드시 당사자와 연락하여 사실 관계를 재확인하세요. 7. 사기범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 표시 없이 전화하거나 국제번호를 사용하므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8. 자동응답시스템이나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재확인하세요. 9. 신용카드 이용내역, 계좌이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세요. 10. 사기범 계좌에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거래 은행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1. 사기범 계좌에 돈을 이체한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은행을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 2. 은행은 해당 거래내역 확인 후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통장 명의인에게 조치 사실 통지 3. 채권소멸 공고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명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 4.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장 명의인은 2개월 안에 은행에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이 개시되거나 이의 제기가 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법에 따른 채권소멸절차는 종료 5.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통지하고, 은행은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지급 ■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처 경찰청(1379), http://www.police.go.kr 검찰청(1301), http://www.spo.go.kr (출처: https://www.hyundaicar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