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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유통기한 채권 소멸시효 작성일: 2023. 03. 28 조회수: 3,493
작성자: 운영팀
[빚의 유통기한 채권 소멸시효 ]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간략하게 정의해 드리자면 금융사가 추심을 포기한 채권을 뜻하는 말로
금융회사가 빚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 즉 기간이 만료되어 더이상 채무자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어진 채권을 뜻 합니다.
마치 음식이나 화장품 등에 유통기한과 사용기한이 있어서 이 기간을 지난 물품은 시중에 유통될 수 없고
사용도 중지할 것이 권고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빚에도 마치 유형물처럼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거래 목적의 대출은 5년,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 간 빌린 돈은 10년,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내지 않은 대금은 3년,
음식을 먹고 내지 않은 돈은 1년 안에 이 '소멸시효'가 완성된답니다.

조금이라도 변제를 하고 있던 채무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과 의지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채권시효 소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지난 2017년부터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를 통해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소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채권 소멸시효의 핵심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출을 갚으라는 전화, 방문, 서류 등의 독촉 조치를 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 판결을 받으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지요.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이 들어오면, 채무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이에 대해
2주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10년 연장되는 것이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여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추심을 당하게 된다면 이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해당업체 연락을 하여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반드시 이를 서면이나 구두로 주장해야만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빚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빚의 일부를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모르고 채무자가 스스로 빚을 갚는 경우에도 소멸한 채무의 시효가 불활하기에
오래된 빚의 소멸시효 확인부터 꼭 해보셔야 합니다.

*글 자료 출처: 금감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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