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하나로 모든 금융 생활 OK! 오픈뱅킹 시대 | 작성일: 2021. 06. 08 조회수: 2,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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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팀 | |
[앱 하나로 모든 금융 생활 OK! '오픈뱅킹' 시대] 오픈뱅킹(Open Banking)이란? 오픈뱅킹이란 핀테크 기업 등 제3자가 오픈 API를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금융정보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 또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조회나 이체 같은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해 오픈 API 형태로 제공하는 은행권 공동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을 활용하면 고객들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른 은행 및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두루 이용할 수 있고, 핀테크 기업은 은행과 개별적으로 제휴를 맺지 않아도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 오픈뱅킹 도입 배경은? 은행권을 모두 아우르는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위해서는 은행 모두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은행마다 전산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호환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전통적 은행은 높은 신뢰도와 안정성이 필요한 업무 특성상 결제 망과 고객정보는 제3자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폐쇄적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오픈뱅킹은 우리나라의 폐쇄적인 금융결제시스템이 핀테크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 아래, 핀테크를 통한 금융 혁신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 오픈뱅킹 이용대상: 모든 핀테크 업체와 은행 오픈뱅킹을 위해 구축한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에는 모든 핀테크 업체와 은행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핀테크 업체와 은행은 고객의 소비패턴을 분석해 각 개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도 있고, 개인의 건강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보험 상품을 추천할 수 있어요. 2. 제공기관: 16개 일반은행과 2개 인터넷전문은행 오픈뱅킹 시스템에 이체, 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제공기관은 현행 일반은행(16개)에서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을 추가해 18곳이 되었고 향후 저측은행, 상호금융권,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여부는 검토 중입니다. 3. 수수료는 현행 대비 10% 수준 그동안 카카오페이나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핀테크 사업자는 간편결제나 송금 시 은행에 건당 400~500원의 펌뱅킹(firm banking)* 수수료를 지불해 왔습니다. 오픈뱅킹을 이용하면 기존 수수료의 10% 수준으로 핀테크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4. 시스템 개선: 전산시스템 증설 및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등 이용기관 대상 사전 조사와 지급결제시장 관련 통계를 기반으로 예상 거래량을 산출해 사전에 시스템을 증설한다고 합니다. 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콜센터 및 운영인력 충원, 재해복구 시스템 강화 등 24시간 운영체제를 구축해 고객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5. 운영방식: 사업자 여건에 맞춰 인증, 보증 방식 차등화 일정한 재무 건전성 및 보안 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인증, 보증 방식 등에 자율적 운영을 허용하고, 그 밖 사업자의 경우 금감원을 통해 인증한다고 합니다. ------------------------------------------------------------------------------- 오픈뱅킹 보안은? 은행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금융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적격한 핀테크 사업자에게 이를 제공합니다. 오픈뱅킹의 보안 점검 대상은 핀테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웹), 이용기관(핀테크 기업, 은행) 시스템, 운영기관(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 시스템 총 3개입니다. 1. 핀테크 서비스(앱/웹) 취약점 점검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및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웹)에 대한 취약성을 모의 해킹 테스트를 통해 점검합니다. 오픈뱅킹 서비스 실시 전에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후 재점검 2. 이용기관(핀테크 업체) 보안 점검 이용기관이 오픈뱅킹을 이용하여 서비스 운영 시 중요 정보보호 등 적절한 보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점검 핀테크 서비스 취약점 점검과 마찬가지로 오픈뱅킹 이용 전에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향후 재점검 또는 정기점검 실시 여부를 판단 3. 운영기관(금융결제원) 보안 점검 오픈뱅킹 시스템에 대해서는 업무 실시 전 취약점 점검 및 보안 점검을 실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을 수행 *글 자료 출처: 사이렌24 (www.siren24.com) |